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뜻과 배경, 도입과 폐지론, 근황?

요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관련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금투세는 금융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는 제도로 특히 투자자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투세의 뜻과 배경, 도입과 폐지론, 현재 추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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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개요

1-1.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뜻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주식이나 펀드로 수익을 얻으면, 그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죠.

언뜻 들어서는 투자자에게 매우 안 좋은 세금 제도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었을까요?

1-2. 금투세 도입 배경

금투세 도입 배경을 알려면 먼저 우리나라가 주식에 어떤 세금을 부과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통해 얻는 소득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①보유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②주가가 올랐을 때 매도해서 얻는 차익이죠.

이들에는 각각 다른 세금이 부과됩니다.

1-2-1. 주식 배당금에 금융소득세 부과

주식 배당금에는 금융소득세가 붙습니다. 이 금융소득세는 주식 배당금 외에도 은행의 예적금 이자에도 부과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와는 별도의 세금 제도입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며, 수익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1-2-2.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 부과

주식 매도를 통해 얻은 차익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한 재산을 팔아서 차익을 얻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로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매매에 적용되죠.

주식 또한 엄연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주식 매도를 통해 얻은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대주주의 조건: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 OR 지분율이 일정 퍼센트(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

즉, 대주주를 제외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주식 매도를 통해 차익을 얻어도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는 것이죠.

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는 것일까요? 이 제도가 4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여서 그렇습니다. 당시엔 투자자 개인이 주식으로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죠.

이러한 세금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증권거래세입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즉 대주주와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 아닌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다른 세금과 다르다고 볼 수 있죠.

1-2-3. 그래서 금투세 도입하자

위와 같이 개인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 그리고 소득이 아닌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증권거래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는 기존의 양도소득세와 달리 대주주와 개인 투자자 전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금융 투자를 통한 수익이 5,000만 원 이내라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5,000만 원을 넘는다면 22%, 3억 원 초과 시엔 27.5%의 세금이 부과되죠.

이대로 도입하면 개인 투자자는 금투세와 증권거래세 둘 다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투세 도입과 동시에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를 약속했습니다.




2. 금투세 도입론과 폐지론

그럼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의견과 폐지하자는 의견은 각각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2-1. 금투세 도입론

금투세 도입론은 그 근거로 혜택 대상 투자자는 1%에 불과하다는 것과 세수 감소가 심각해질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1-1. 근거 ① 혜택 대상 투자자는 1%에 불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투자자는 1%, 약 15만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금투세 부과 조건을 다시 상기해봅시다.

금투세는 투자 수익이 5,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투자 수익이 그 이상이 되어야 금투세가 과세되는 것이죠.

기획재정부가 설명하는 금투세 폐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투자자란, 투자 수익 5,000만 원이 넘는 고액 투자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투자 수익을 얻더라도 5,000만 원도 안 되기 때문에 금투세 부과를 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세금 부과 대상은 언제까지나 고액 투자자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라도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죠.

2-1-2. 근거 ② 세수 감소 심각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예상되는 세수는 약 1조 6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최근 경기 침체, 기타 세금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걷히는 세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 금투세까지 폐지한다면 세금 수입의 감소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2-2. 금투세 폐지론

금투세 폐지론은 그 근거로 자본의 해외 유출 방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2-1. 근거 ① 자본의 해외 유출 방지

금투세는 투자 수익이 5,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과세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수억 원 이상 보유한 고액 투자자는 다릅니다. 이들의 투자 수익은 5,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의 금투세와 증권거래세 모두를 부담해야 하죠.

그래서 고액 투자자들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으로 간다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막기 위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2-2-2. 근거 ②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의 기업이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곧 우리나라의 주가 하락 및 경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금투세 폐지라는 것입니다.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개인 투자자와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이를 통해 저평가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3. 금투세 현재 근황

현재 금투세에 대해 투자자들도 반발하고 있고, 여당과 야당 간 의견 또한 엇갈리고 있어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내부의 의견을 경청하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뉴스도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경제뉴스] 금융투자소득세 갑론을박, 민주당 경청 중 보러 가기

그래서 본래 2023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여론과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인해 2025년 1월로 시행을 연기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 정리 및 요약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 및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투세는 금융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수익이 5,000만 원 이하면 비과세, 그 이상이면 금투세가 부과됩니다.

금투세의 도입 배경은 현재 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의 기형 구조를 개선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금투세의 도입론은 혜택 대상 투자자가 1%에 불과하다는 것과 세수 감소가 심각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고, 반대로 금투세의 폐지론은 자본의 해외 유출 방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투세의 최근 현황으로는 현재 투자자의 강한 반대와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인해 시행시기를 25년 1월로 연기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금투세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을까요?

양쪽의 의견 대립이 심한 만큼, 서로 조율을 잘해서 부디 우리 투자자들과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기원해봅니다.

다음에도 좋은 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 홈페이지 ♣

개미 투자자가 ‘금투세’ 논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출처 카카오뱅크)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가요?(출처 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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