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요약
·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이 2일 → 4일로 늘어납니다.
· 연간 쓸 수 있는 총 일수는 6일 그대로입니다. 유급 구간만 늘어납니다.
· 급여 상한도 16만 8,420원 → 33만 6,840원으로 오릅니다.
·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시기만 협의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를 받으려면 병원에 여러 번 가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연차를 써야 하는지 몰라 그냥 반차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차와 별개인 법정휴가입니다. 회사가 안 준다고 할 수 없고, 안 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11월 27일부터는 유급으로 받는 날도 두 배가 됩니다.
11월 27일부터 뭐가 달라지나?
| 항목 | 지금까지 | 11월 27일부터 |
|---|---|---|
| 연간 휴가 일수 | 6일 | 6일 (그대로) |
| 그중 유급 | 2일 | 4일 |
| 급여 상한 | 16만 8,420원 | 33만 6,840원 |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휴가가 6일에서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총 6일은 그대로이고, 그중 급여가 나오는 날이 2일에서 4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개정입니다. 법령 원문에 “최초 4일은 유급으로 한다”와 [시행일: 2026. 11. 27.]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나도 쓸 수 있나?
남녀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이 성별 구분 없이 “근로자”라고만 되어 있어서, 남편도 본인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대상을 “남녀 근로자”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시술받는 날 동행하거나 본인이 검사를 받는 경우 모두 됩니다.
휴가 자체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주는 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붙습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 구분 | 조건 |
|---|---|
| 휴가 사용 | 근로자면 됩니다. 회사 규모·고용보험 무관 |
| 정부 급여 |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②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뭔가요?
쉽게 말해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 소속이면 정부 급여는 못 받지만, 휴가는 쓸 수 있고 유급 4일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돈은 같습니다.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어떻게 아나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근거이고, 구체적인 인원 기준은 같은 시행령 「별표 1」에 표로 들어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원문 보기
| 업종 | 상시근로자 |
|---|---|
| 제조업 | 500명 이하 |
|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 300명 이하 |
|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 200명 이하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이 인원을 넘으면 무조건 대기업인 건 아닙니다. 같은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 기준을 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 인원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 회사 이름을 넣어서 조회하는 사이트는 없습니다.
공식 확인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정보조회 → 사업장총괄카드조회 → 사업개요」에서 봅니다. 즉 회사(사업주)만 확인할 수 있고 근로자 개인은 직접 조회가 안 됩니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나
| 순서 | 어디에 | 이렇게 물어보세요 |
|---|---|---|
| 1 | 회사 인사·총무팀 | “우리 회사가 고용보험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인가요?” 담당자가 가장 빨리 압니다 |
| 2 | 고용노동부 1350 국번 없이 · 무료 | 제도 자체를 묻는 곳입니다. 업종과 인원을 말하면 판단을 도와줍니다 |
| 3 | 관할 고용센터 | 급여를 실제로 결정하는 곳입니다 |
사실 몰라도 신청은 됩니다. 대상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곳은 고용센터입니다. 회사에 물어보기가 껄끄러우시면 일단 신청하시고 결과를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청했다가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아도 휴가 자체와 유급 4일은 그대로입니다. 잃는 게 없습니다.
📞 전화번호를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두 개가 다릅니다.
· 135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제도가 궁금할 때 (내가 대상인지, 회사가 거부하는데 맞는지)
· 1577-7114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홈페이지가 안 될 때 (로그인·첨부 오류 등)
제도 문의를 1577-7114에 하면 다시 1350으로 돌려보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작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년도 매월 말일 근로자 수를 더해 12로 나눕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빠지고, 60시간 이상이면 0.5명으로 셉니다. 그래서 체감 인원과 실제 산정 인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어떻게 신청하나?
정해진 국가 양식은 없습니다. 문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전자문서(메일·사내 시스템)도 됩니다.
- 휴가를 쓸 날짜와 신청 연월일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냅니다.
- 회사에 양식이 있으면 그걸 쓰고, 없으면 아래 공공기관 양식을 받아 쓰면 됩니다.
- 회사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받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어느 부서에, 누구에게 내야 하나
법에 “어느 부서에 내라”고 정해 놓은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마다 조직이 달라서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휴가·근태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내면 됩니다.
| 회사 규모 | 보통 여기서 받습니다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인사팀 (없으면 인사총무팀) |
| 중소기업 | 총무팀 또는 경영지원팀 인사 담당을 총무가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10명 안팎 소규모 | 직속 팀장 → 대표 담당 부서가 아예 없는 경우 |
| ERP·그룹웨어가 있는 회사 | 사내 시스템의 휴가 신청 메뉴 「기타 휴가」로 올리고 사유에 난임치료휴가 기재 |
부서를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 낸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구두로 말하면 나중에 “들은 적 없다”가 됩니다. 사내 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내고 그 화면을 남겨 두세요. 종이로 냈다면 사본에 접수 날짜를 적어 두시면 됩니다.
회사가 정말 몰라서 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담당자가 제도를 모르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회사가 직접 문의하도록 안내해 주시는 게 빠릅니다.
언제부터 쓸 수 있나
시술 당일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시술 전 준비 기간에도 쓸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서, 인공수정·체외수정 모두 해당합니다.
증빙서류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의료기관 진단서만 받았습니다. 진단서는 발급비가 들고, 병원에 따로 요청해야 해서 번거로웠습니다.
2026년 5월부터는 보건복지부가 발급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도 됩니다. 이미 시술비 지원을 받고 계신 분은 새로 진단서를 뗄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 차이가 꽤 납니다.
| 서류 | 비용 | 발급처 |
|---|---|---|
| 의료기관 진단서 | 1만~2만 원 (병원마다 다름) | 진료받은 병원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 무료 | 보건소 또는 정부24 |
진단서 수수료는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라 병원이 자율로 정합니다. 서울대병원 2만 원, 세브란스병원 1만 5천 원 수준입니다. 결정통지서는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 결정통지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고, 발급일 이전에 받은 시술은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술비 지원 신청 자체에는 난임 진단서가 필요하니, 처음 신청하실 때는 진단서를 한 번 떼셔야 합니다. →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하기
우리 동네 병원이 「정부지정 난임시술 기관」인지 확인하기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따로 지정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시는 병원이 여기에 들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면, 나중에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실 때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시간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역별로 조회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누르시면 됩니다.
- 지역을 고릅니다. 필수 — 시/도를 고르면 옆에 시/군/구 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서울 → 은평구」처럼 동네까지 좁힐 수 있습니다.
- 종별을 고릅니다. 필수 — 난임 병원은 보통 「병원」 또는 「의원」입니다. 대학병원을 찾으신다면 「상급종합병원」을 고르세요. 종별을 바꾸면 아래 세부조건이 초기화되니 종별부터 정하세요.
- 세부조건에서 「특수운영기관」 탭을 누릅니다. 진료과목·병상·장비 옆에 있습니다.
- 「난임시술」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에 「난임시술(인공)」 「난임시술(체외)」 두 개의 체크박스가 새로 뜹니다. 여기서 골라야 합니다.
- 검색을 누릅니다.
⚠️ 둘 다 체크하면 병원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심평원 안내문에 “모든 세부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검색 결과를 제공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둘 다 체크하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둘 다 하는 병원만 나옵니다.
본인이 받을 시술 하나만 체크하세요.
· 인공수정을 받으신다면 → 「난임시술(인공)」만
· 체외수정(흔히 말하는 시험관)을 받으신다면 → 「난임시술(체외)」만
아직 어떤 시술을 받을지 모르시면 「난임시술(인공)」부터 보세요. 시술 종류는 진료를 받으면서 정해집니다.
이 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이 공식으로 안내하는 경로입니다. → 아이사랑 「정부지정 난임 시술기관」 안내
회사에 알리기 싫다면 — 비밀유지는 법에 적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3항 원문입니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인사담당자가 동료나 상사에게 말하는 것도 위반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 조항 번호를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미 소문이 났다면 — 순서대로 하세요
먼저 알아 두실 게 있습니다. 이 누설 금지 조항도 어겼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법에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고발하면 처벌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헛걸음합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순서 | 무엇을 | 어디에 |
|---|---|---|
| 1 | 기록부터 남깁니다 누가·누구에게·언제 말했는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 | 메모·메신저 캡처 (가장 중요합니다) |
| 2 | 회사에 문서로 시정 요구 「제18조의3 제3항 위반」이라고 조항을 적어서 보냅니다 | 인사·총무팀 메일로 보내면 기록이 남습니다 |
| 3 | 상담 내 상황에 어느 경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노동부 1350 국번 없이, 무료 |
| 4 | 진정 제기 근로감독관이 회사를 조사합니다 | 노동포털 (아래 익명신고 버튼) |
| 5 | 개인정보 쪽으로도 다투고 싶다면 상담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센터 국번 없이 118 |
누설 자체보다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소문이 난 뒤에 인사평가가 나빠지거나 부서가 바뀌는 일이 생기면, 그건 「불리한 처우」라는 별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개인정보 상담 창구는 개인정보보호포털에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정휴가라 회사 재량이 아닙니다.
회사가 할 수 있는 건 시기 변경 협의뿐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이렇게 하면 | 법이 정해 놓은 것 |
|---|---|
| 휴가를 안 준다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39조 제3항 3의2호 |
| 휴가 썼다고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한다 | 법으로 금지 — 제18조의3 제2항 다만 이 조항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 휴가는 줬는데 유급 처리를 안 한다 | 과태료 조항에는 없습니다 임금을 안 준 것이므로 임금체불로 다툽니다 |
⚠️ 인터넷에 잘못 퍼진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쓴 글이 많습니다. 난임치료휴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벌칙 조항(제37조 제2항)은 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 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 등을 하나씩 열거하고 있는데, 난임치료휴가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즉 “하면 안 된다”는 금지 규정(제18조의3 제2항)은 있지만, 그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2026년 8월 2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기준입니다. → 법령 원문 보기
그럼 아무것도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과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건 다릅니다.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넣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해고까지 갔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같은 다른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어느 경로가 맞는지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먼저 확인하시는 게 빠릅니다.
실제로 거부당했다면 어디에 말해야 하나
노무사나 변호사를 먼저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돈이 듭니다.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 순서 | 어디에 | 비용 |
|---|---|---|
| 1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번 없이. 내 상황이 위반인지부터 확인 | 무료 |
| 2 | 노동포털 익명신고 회사에 내 이름이 안 알려짐 | 무료 |
| 3 | 노동포털 진정 제기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착수 | 무료 |
| 4 | 노무사 · 변호사 선임 (해고 등 다툼이 커진 경우) | 유료 |
익명신고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 창구가 따로 있어서, 회사에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습니다. 아직 재직 중이라 부담스러우시면 여기부터 쓰시면 됩니다.
회사가 휴가 신청을 문서로 받고도 답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서 사본과 메일·메신저 기록은 남겨두세요.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정부 급여는 어떻게 받나?
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 여기서 많이 놓칩니다.
언제 신청하나
기한이 시작과 끝 양쪽에 다 있습니다. 너무 일러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됩니다.
| 구분 | 기준 |
|---|---|
| 가장 빠른 날 |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 |
| 마지막 날 |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방식 | 휴가가 끝난 뒤 일괄 신청 (하루씩 나눠 신청 아님) |

어디에 신청하나
온라인이 편합니다. 직접 가시려면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아무 곳이나 됩니다.
⚠️ 사이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헤맵니다.
예전 「고용보험 누리집(ei.go.kr)」은 지금 「고용24(work24.go.kr)」로 통합돼 있습니다. 옛 주소로 들어가도 고용24로 넘어가니 둘 중 아무거나 치셔도 됩니다. 다만 화면 구성이 예전 설명과 달라서, 옛날 블로그 글을 보고 따라가면 메뉴를 못 찾습니다.
고용24 화면 순서 (2026년 8월 기준)
- 회사에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를 먼저 요청합니다. 이건 근로자가 못 만듭니다. 회사가 작성해 줘야 합니다. 정식 이름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서식)입니다. 회사가 서식을 모른다고 하면 아래 서식자료실 주소를 알려 주세요.
- 고용24에 접속해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화면 오른쪽 위 「개인」 탭이 눌려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업」으로 되어 있으면 메뉴가 다르게 나옵니다.
- 상단 메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누릅니다.
- 왼쪽에서 「출산휴가」를 고르면, 오른쪽에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난임치료)휴가 급여신청」이 보입니다.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첨부한 뒤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 제출합니다.
「난임치료휴가」라는 이름의 단독 메뉴는 없습니다.
메뉴 이름이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으로 시작해서, 난임치료휴가와 상관없는 메뉴로 보입니다. 괄호 안을 보세요. 「(유산, 사산, 배우자, 난임치료)」가 다 한 메뉴에 묶여 있습니다. 신청서 서식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 서류 | 어디서 | 비용 |
|---|---|---|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온라인 작성 | 무료 |
|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 회사(인사·총무팀)에 요청 | 무료 |
| 통상임금 확인자료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회사에 요청 | 무료 |
| 휴가기간 금품 지급 확인자료 | 회사에 요청 (급여명세서) | 무료 |
| 의료기관 진단서 | 진료받은 병원 | 1만~2만 원 |
대부분 회사에서 받는 서류라 비용이 안 듭니다. 실제로 돈이 드는 건 진단서 한 장뿐입니다.
서식은 어디서 받나 — 검색어까지
서식은 고용24 서식자료실에 있습니다. 메뉴 경로는 「고객센터 → 자료실 → 서식자료실」이고, 검색창에 「난임」 두 글자만 넣으시면 됩니다. 딱 3건이 나옵니다.
| 구분 | 서식 이름 | 누가 씁니까 |
|---|---|---|
| 확인서 | [별지 제107호의2서식]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 회사가 작성 |
| 신청서 |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 근로자 본인이 작성 |
| 대위 신청서 | [별지 제105호의2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대위 신청서 | 회사가 급여를 먼저 주고 대신 청구할 때 |
⚠️ 다른 정부 사이트에서 「2일」이라고 보셔도 놀라지 마세요.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누리집은 2026년 8월 26일 현재까지도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기준입니다. 시행일이 11월 27일이라 아직 안 고친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은 법령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는 “최초 4일은 유급으로 한다”와 [시행일: 2026. 11. 27.]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 법령 원문 확인
12개월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휴가는 이미 썼는데 급여 신청을 안 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가가 끝나면 바로 챙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서를 안 써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확인서를 못 받으면 급여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이럴 땐 위의 1350이나 익명신고로 가시면 됩니다. 휴가를 준 것과 확인서를 써 주는 건 별개 문제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연차를 먼저 쓰라고 하는데 맞나요?
A1. 아닙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차와 완전히 별개입니다. 연차를 다 썼든 남아 있든 상관없이 연간 6일을 따로 쓸 수 있습니다. 연차를 먼저 쓰라고 요구하는 것은 휴가를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Q2. 6일을 한 번에 몰아서 써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난임치료는 검사·시술이 여러 날에 걸쳐 있어 필요한 날마다 나눠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반차 단위로 쪼갤 수 있는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Q3. 11월 27일 전에 쓴 휴가도 4일 유급이 되나요?
A3. 아닙니다. 시행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11월 27일 전에 쓴 날은 기존대로 2일까지만 유급입니다. 급하지 않다면 시행일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4. 남편도 쓸 수 있나요?
A4. 네. 법은 “근로자”라고만 정하고 있어 성별 제한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시술에 동행하거나 본인이 검사를 받는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Q5. 대기업이라 급여를 못 받으면 무급인가요?
A5. 아닙니다. 유급 4일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 급여는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고, 대기업은 회사가 직접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돈은 같습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이 2일 → 4일. 연간 총 6일은 그대로입니다.
- 급여 상한 16만 8,420원 → 33만 6,840원.
- 연차와 별개입니다. 연차를 먼저 쓰라는 요구는 부당합니다.
- 회사는 거부할 수 없고 시기 협의만 가능합니다. 안 주면 과태료 500만 원, 불이익 주면 형사처벌입니다.
- 정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뒤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 12개월 지나면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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