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제도가 개편된다고 해요. 그중에서도 언론과 여론은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정보에 더욱 주목하고 있죠. 납입 인정액 상향 외에 개편된 사항에 대해 간단 정리해봤어요.
1.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개편 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개편 사항은 다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 매월 납입 인정액 상향
- 선납금 제도 도입
- 소득공제 혜택 증가
- 청약 통장 전환
- 금리 인상
1-1.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게 되었어요.
이는 국민주택(공공분양) 청약 당첨 기준금액인 1,200만 원을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 개편 전 : 매월 10만 원 납입 X 120개월(10년) = 1,200만 원
- 개편 후 : 매월 25만 원 납입 X 48개월(4년) = 1,200만 원
따라서 월 납입 인정액을 25만 원으로 상향 시, 청약 당첨에 필요한 기간이 10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어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것이죠.
1-2. 선납금 제도 도입
선납금 제도란, 저축 총액을 미리 납부하여 해당 기간의 저축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해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아요.
- 만약 1,800만 원을 선납한다면?
– 25만 원 X 72개월(6년) 저축으로 인정됨
이러면 청약 당첨 가능성을 기존보다 더 높일 수 있죠.
1-3.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혜택
만약 여러분이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라면, 월 납입 인정액을 25만 원을 꾸준히 납입 시 매년 최대 300만 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1-4. 청약 통장 전환 허용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정약저축 가입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이 가능하게 돼요.
이 통장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상품들이며, 이들 통장은 민영주택(민간분양)이나 국민주택(공공분양) 중 한 가지 유형만 신청이 가능했죠.
이 통장들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함으로써, 앞으로 민영주택(민간분양) 및국민주택(공공분양) 모두 신청이 가능하게 돼요.
주의사항!
만약 기존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한다면, 그 이전의 실적은 인정되지 않아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 후의 납입 실적부터 인정되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요!
1-5. 금리 최대 3.1% 인상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금리도 인상돼요. 기존 2.0 ~ 2.8%에서 2.3 ~ 3.1%까지 금리가 인상되는 것이죠.
2. 요약
위의 내용을 표로 간단히 요약해봤어요!
월 납입 인정액 상향 | 기존 10만 원 ➡ 25만 원으로 상향 * 청약 당첨 기준금액인 1,200만 원을 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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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금 제도 도입 | 저축 총액을 미리 납부하여 해당 기간의 저축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제도 * 1,800만 원 선납 = 25만 원 X 72개월(6년) 저축 인정 |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혜택 |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경우, 매년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혜택 가능 |
청약 통장 전환 허용 |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등 다양한 종류의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 가능 *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신청 가능 * 단, 이전 납입 실적은 불인정 |
금리 인상 | 기존 2.0 ~ 2.8% ➡ 2.3. ~ 3.1.% 상향 |
3. 참고 홈페이지
아래에 글을 쓰면서 참고한 홈페이지이니,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개편된 주택청약통장이니만큼, 유지해야 할지, 해지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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