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 하면? 불이익·과태료와 1분 참여법 안내

주민등록 사실조사, 8월 31일까지 비대면 참여 마감! 참여 안 하면 방문 조사만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분 만에 정부24에서 끝낼 수 있는 방법과, 과태료 50만 원의 진실까지 정리했습니다.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국가 조사입니다.

목적은 ▲허위·위장 전입 방지 ▲정확한 인구 데이터 유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외국인 등록 정보 확인입니다.

2.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조사 방식은 비대면 조사대면 방문 조사로 나뉩니다.

2.1. 1분 비대면 참여 방법 (~8월 31일까지)

🚨 모바일 정부 24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PC에서는 진행 불가합니다.

  1. 정부24 앱 설치·업데이트
  2. GPS 사용 권한 승인 (필수!)
    ⚠️ 설정 → 애플리케이션 → 정부24앱 → 권한 → 위치 → 앱 사용 중에만 허용
  3. 2025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아래 간편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참여 버튼 클릭
  4. (서비스 이용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인증 요청 버튼 클릭
  5.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및 참여하기 버튼 클릭
  6. 참여자 정보 및 세대 정보 확인 후 사실과 같음/다름 선택
  7. 전자 제출 완료 + 경품 이벤트 응모(300명 추첨 → 치킨 쿠폰 30명/ 커피 쿠폰 270명)

💡 1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절차, 기한 내 완료 필수!

2.2. 대면 방문 조사 참여 방법 (9월 1일~10월 23일)

  1.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세대별 방문
  2. 세대원 또는 본인이 신분증 제시 후 조사
  3. 부재 시 안내문 또는 연락처 남김 → 지정 기한 내 주민센터 방문

💡 방문 조사 기간에는 비대면 응답 불가

2.3. 준비물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등)
  • 세대원 부재 시: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3. 참여 안 하면 불이익은?

3.1. 참여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 50만 원?

  •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지만,
  • 행정안전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 고의적인 허위 등록·허위 신고·위장 전입이 아니라면,
  •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과태료 50만 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단, 고의 위반 시 최대 50만 원, 신고 지연 시 최대 10만 원, 조사 불응·방해 시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2. 그 외의 불이익은?

  • 기한 내 참여하지 않으면 방문 조사 대상이 되어 추가 방문·연락을 받음
  •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주민등록 정정 명령 가능
  • 일부 행정 서비스(서류 발급, 전입신고 등) 처리 지연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관련 행정 조치 가능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8월 31일까지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비대면 참여는 불가능하며,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되는 방문 조사 대상이 됩니다.

Q2.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 하면 과태료가 무조건 나오나요?

A. 아닙니다. 고의적 허위 신고·허위 등록·위장 전입이 아니라면, 사실조사 안 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Q3. 고의로 허위 주소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A. 위장 전입·허위 등록 등 고의 위반 시 최대 50만 원, 신고 지연 시 최대 10만 원, 조사 불응 시 최대 5만 원이 부과됩니다.

Q4.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조사 때 집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안내문에 기재된 연락처로 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해 재방문을 요청하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는 PC에서도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비대면 조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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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줄 요약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8월 31일까지), 대면 방문 조사(9월 1일~10월 23일)로 진행됩니다.
  • 비대면 기한을 놓치면 방문 조사만 가능합니다.
  • 고의적 허위 신고·허위 등록·위장 전입이 아닌 이상 과태료 50만 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8월 31일까지 비대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간단히 확인 후 제출하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1분 안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방문 조사만 가능하며,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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