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전자송달 신청 방법|서울은 위택스가 아닙니다

⚡ 30초 요약
· 지방세 고지서를 종이 대신 앱·이메일로 받는 제도가 「전자송달」입니다.
· 서울은 ETAX, 서울 외는 위택스입니다. 창구부터 다릅니다.
· 서울 기준 고지서 1장당 800원, 자동납부까지 하면 1,600원 세액공제입니다.
· 공제를 받으려면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과 수시분·신고분은 공제 제외입니다.
· 과태료 같은 세외수입은 신청해도 종이고지서가 함께 옵니다.
· 국민비서 「구삐」의 지방세 도착 알림은 서울시가 제외됩니다. 위택스 신청자만 대상입니다.

지방세 고지서를 종이 대신 앱이나 이메일로 받으려면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 지방세는 ETAX 또는 네이버 전자문서의 「서울시 지방세입」,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전자송달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세액공제 금액은 지역과 세목에 따라 다릅니다.

고지서가 오는 집에 자주 들르기 어렵다면 받을 곳부터 바꿔 두는 게 좋습니다. 다만 전자송달 한 번으로 모든 우편물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신청 방법과 함께, 종이가 계속 오는 경우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지방세 전자송달, 어디서 신청하나요?

지금 사는 곳이 아니라 고지서를 보낸 지자체를 기준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서울시는 전국 통합 시스템인 위택스와 별도로 ETAX를 운영합니다.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 창구 — 서울은 ETAX, 서울 외는 위택스
네이버 전자문서 앱에서도 「서울시 지방세입」과 「전국(서울 외) 지방세입」이 별도 항목입니다

받으려는 고지서신청 창구
서울에서 부과된 지방세서울시 ETAX
또는 앱의 「서울시 지방세입」
서울 외 지역에서 부과된 지방세위택스
또는 앱의 「전국(서울 외) 지방세입」
출처: 정부24 지방세 전자송달 안내 · 서울시 ETAX 전자송달 서비스 안내

이건 전자송달을 신청할 창구를 나눈 것입니다. 다른 시스템에서 조회·납부가 전부 막힌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ETAX에서 이메일로 받는 방법

준비할 것은 본인인증 수단, 실제로 확인하는 이메일 주소, 연락처 세 가지입니다.

  1. ETAX에 접속해 본인인증합니다. 비회원 간편인증으로도 됩니다.
  2. 나의 ETAX → 전자송달관리 → 전자송달 신청/해지로 들어갑니다.
  3. 신청 대상(「지방세·세외수입」 또는 「지방세」)과 수신 방법(이메일·전자사서함)을 고릅니다.
  4. 주 메일 주소를 넣고 인증 메일을 받아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신청이 안 넘어갑니다.
  5. 신청 후 수신처가 맞게 등록됐는지 확인합니다. 「고지서 발송안내 문자(알림톡)」를 켜 두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줍니다.

카카오페이·토스·카드사 앱·은행 앱으로 받고 싶다면 각 앱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ETAX 신청 화면에 앱별 신청 방법 안내가 따로 있습니다.

네이버 앱을 자주 쓰신다면 이쪽이 더 빠릅니다. ETAX 절차를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전자문서에서 해당 기관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1. 네이버 앱에 로그인한 뒤 전자문서를 엽니다.
  2. 「신청하기」 탭에서 서울은 「서울시 지방세입」, 서울 외는 「전국(서울 외) 지방세입」을 찾습니다.
  3. 본인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완료 화면에서 신청 기관과 수신 상태를 확인합니다.

같은 목록에 「국민비서」도 있는데 별도 서비스입니다. 지방세입을 신청했다고 국민비서까지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고,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신청 직후 이번 달 고지서까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미 나온 고지서가 있다면 따로 조회해서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을 하여야 하며,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을 할 수 없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 기준 신청 조합대상 고지서 1장당 공제
전자송달만 신청800원
자동납부만 신청800원
전자송달 + 자동납부1,600원
공제 대상은 재산세·자동차세(연납 제외)·주민세(개인분)·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입니다. 출처: 금천구 지방세 전자송달 안내

공제를 놓치는 세 가지 경우
· 신청이 늦은 경우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그 회차부터 적용됩니다. 9월이 납부기한이면 8월 말일까지입니다.
· 자동차세 연납 · 수시분 · 신고분 —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병행고지 — 이메일과 종이고지서를 같이 받도록 신청하면 공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외 지역이 같은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역 조례와 세목에 따라 다릅니다. 앱 화면에 뜨는 「최대 ○○원」도 전자송달만 신청했을 때인지,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했을 때인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신청했는데 종이고지서가 계속 오면?

「전자송달 대상인지」와 「종이가 멈추는지」와 「공제가 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종이가 한 장 왔다고 신청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래 네 가지를 순서대로 짚어 보시면 대부분 걸립니다.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 대상, 공제 없는 대상, 종이가 계속 오는 것 비교
전자송달이 되는 범위와 세액공제가 되는 범위는 다릅니다 (서울 ETAX 기준)

  • 신청한 달에 나온 고지서인지 — 다음 달 적용 전이라면 기존 방식으로 옵니다.
  • 지방세인지 세외수입인지 — 「세외수입」은 세금이 아닌 지자체 수입을 말합니다. 과태료, 사용료, 수수료 같은 것들입니다. 서울 ETAX 안내에서는 세외수입도 전자송달 대상이지만, 신청 후에도 종이고지서를 함께 발송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아예 제외 항목인지 — 주정차·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 수신처가 맞는지 — 신청한 앱·이메일을 확인하고, 안 맞으면 고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서울 지방세는 정기분 외에 수시 부과되는 취득세·지방소득세 등도 전자송달 대상입니다. 다만 수시분이 전자로 온다고 해서 세액공제까지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에 종이가 따라오는 이유는 안내에 안 나옵니다
ETAX는 “세외수입은 전자송달을 신청하여도 종이고지서를 발송합니다”라고만 적어 두고, 왜 그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태료에는 별도의 법정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외수입 관련 설명은 서울 ETAX 안내 기준이라 모든 지역의 과태료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으로 국세·수도요금·법원 서류·일반 등기까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국세는 홈택스에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고지서 도착 알림 — 구삐는 서울이 빠집니다

여기서 많이들 착각합니다. 국민비서 「구삐」의 지방세 전자사서함 도착 알림은 서울시가 제외됩니다. 공식 안내상 위택스 전자송달 신청자 중 「국민비서 알림」에 동의한 사람만 대상입니다.

구분도착 알림을 받으려면
서울 (ETAX)신청 화면의 「고지서 발송안내 문자(알림톡)」를 켤 것
(구삐로는 안 됨)
서울 외 (위택스)전자송달 신청 시 「국민비서 알림」에 동의
출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안내 — “발송기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제외)”

⚠️ 위택스 신청할 때 체크박스 하나를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위택스에서 전자송달을 신청할 때 「국민비서 알림」 동의를 같이 체크해야 도착 알림이 옵니다.
안 눌렀다면 나중에 알림만 따로 켜는 게 안 됩니다. 공식 안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택스 전자송달 신청 시 「국민비서 알림」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전자송달 철회 후 재신청하셔야 하며, 전자송달 재신청 시 꼭 「국민비서 알림」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 철회하면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이 끊기고, 재신청하면 또 그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 다만 국민비서 알림 신청과 위택스 전자송달 신청을 같은 날 하면 알림이 발송됩니다.

구삐 자체는 국세 고지, 교통 범칙금, 자동차 검사, 건강검진 등 다른 알림에는 유효합니다. 다만 서울 지방세 고지서 알림용으로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고지서를 안 읽으면 전자송달이 해지되나요?

A1. 일정 조건에서는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 각각 송달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60일 동안 확인·열람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60일만 안 보면 무조건 해지”가 아닙니다. 참고로 서울 ETAX 안내에는 납기까지 세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Q2. 이메일이나 받는 앱을 바꾸려면?

A2. 기존 신청을 철회하지 않고 다른 주소로 새로 신청하면 됩니다. 시행령상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수신처가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바뀌기 전까지는 기존 주소로 오니, 변경 전후로 어디를 봐야 하는지 챙기세요.

Q3. 전자송달을 취소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3. 신청했던 서비스의 해지·철회 메뉴에서 처리합니다. 철회 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이 중단됩니다. 이메일만 지우거나 앱 알림만 끄는 것과는 다르니, 신청내역에서 해지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Q4. 서울인데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안 되나요?

A4. 서울 지방세는 ETAX에서 신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이버 전자문서 앱에서도 「서울시 지방세입」과 「전국(서울 외) 지방세입」이 별도 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핵심 요약

  1. 서울은 ETAX, 서울 외는 위택스입니다. 사는 곳이 아니라 부과한 지자체 기준입니다.
  2. 적용은 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부터입니다.
  3. 서울 기준 800원 / 1,600원 공제. 단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자동차세 연납은 제외입니다.
  4.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신청해도 종이가 함께 옵니다. 일부 과태료는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5. 구삐 지방세 알림은 서울 제외입니다. 서울은 ETAX 신청 화면의 알림톡을 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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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원문 대조 · 금천구 지방세 전자송달 안내(세액공제 800원·1,600원, 신청기한, 공제 제외 세목) · 정부24 「지방세 전자송달, 전자고지」 서비스 안내(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 ·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안내(지방세 도착 알림 서울시 제외) · 서울시 ETAX 전자송달 서비스 안내 및 신청 화면. 세외수입 포함 범위와 신청 화면 구성은 서울시 ETAX 기준이며, 지역별 조례와 화면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